요 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의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설업 중 전문공사 업체로서, 타 법인의 전문공사 면허권만 매수하여 면허권 양수대금을 영업권으로 장부상 자산 계상 하였던바, 세무처리상 문제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은 면허를 면허권만 단독양수할때는 영업권으로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원천징수 의무없다.
나. 법인에 지급하는 영업권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인 영업권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