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 환지계획에 따라 일반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고 사업비조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시행자인 법인이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삭제(85.1.1)
2. 삭제(85.1.1)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
4.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