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관투자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 환지계획에 따라 일반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고 사업비조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시행자인 법인이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삭제(85.1.1) 2. 삭제(85.1.1)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 4.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