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하여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6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데 대한 판정 기준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개정규정(1990.04. 04재무부령 1818호)은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사업연도개시일인 1989.11.01로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라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 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90.04.04 재무부령1818호)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10월말 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1990.04. 04자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의 정용 방법 → 적용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