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5, 1991.03.22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를 취득하였으나 택지조성중인 경우
[질의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판정시 취득시기.
[질의2]
동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조성사업종료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토지(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