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1
법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품의 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여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위하여 사규로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지출 [질문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질문2]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