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품의 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여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위하여 사규로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지출
[질문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질문2]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