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중소기업해당사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6, 1990.03.2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필(1983.04.08)
암석설비. 동굴 등 지하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영위하는 전문기술용역 업체임
[질의]
1990사업연도 법인세를 분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시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