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1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비주주)가 공금을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함. ○ 법원에 소송제기한 결과 횡령금 상당액과 판결 후 반제시 까지 년 25%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음. ○ 법원 강제 집행 결과 강제 집행 불능 조서 수령 ->행방불명 ○ 형사 고발 했으나 관할 경찰서의 기소중지 통보 받음 -> 행방불명 ○ 이 경우 판결문에 의한 상환시 까지의 년 25% 상당 이자를 실제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 셰산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