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을 경영하던 법인을 한우사업으로 전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에 규정된 『별표10』의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반도체를 제조ㆍ도매하는 대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별표10』에 열거된 반도체 가공설비에 해당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였을 경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991.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오다가 받을 수 없는 업체임) | 개정전 => 개정후 | |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 |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로서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 을 위한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별표10 【첨단기술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