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4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절차) | ① A -> C 차관제공 | | | ② A -> B에 C채권 양도 | | | ③ B - ②의 채권매입 | | | ④ B - C에 대한 채권 발생 | ○ C의 채무에 대하여 당초 채권자인 A가 B에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B가 C에 대한 새로운 채권자로 되었을 경우 A와 B사이에 채권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C가 동 채무에 대하여 계상하고 잇던 환율조정계정 이상각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