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1동의 전체면적 1,000평중 600평을 임대하고 400평은 수영장으로 직접 사용(수영장이 주업아님)하는 경우 임대부분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