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이자상당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4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1동의 전체면적 1,000평중 600평을 임대하고 400평은 수영장으로 직접 사용(수영장이 주업아님)하는 경우 임대부분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