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4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시지가의 20%로 양도한 경우 - 기부금규정적용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공시지가의 20%로 양도한 사유> ㆍ 공시지가가 인근토지가액에 비하여 높게 산출 → 인근주민, 부동산업자의 증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