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및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인접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법인이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축구ㆍ배구ㆍ테니스를 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과, 탁구대 5면의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은 (별표10)의 기준면적이내임
갑설 : 업무용부동산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