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8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및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인접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법인이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축구ㆍ배구ㆍ테니스를 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과, 탁구대 5면의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은 (별표10)의 기준면적이내임 갑설 : 업무용부동산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