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의 청산소득 포함여부 1. 부동산 매도 계약내용 ○ 계약서 작성일 1989.11.21 ○ 계약서 내용 단위:원 | (계약내용) | (지급금액) | (지급일자) | | 1차예약금 | 1,000,000 | 1989.09.04 | | 2차예약금 | 1,000,000 | 1989.10.17 | | 계약금 | 1차예약금으로 대체 | 1989.11.21 | | 1차중도금 | 2차예약금으로 대체 | 1989.11.21 | | 2차중도금 | 5,000,000 | 1989.12.15 | | 잔금 | 5,000,000 | 1990.03.15 | ○ 상기계약내용중 2차중도금까지는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나 잔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됨 | 1990.03.15 지급 | 1,000,000 | | 1990.03.17 지급 | 1,000,000 | | 1990.04.12 지급 | 1,000,000 | | 1990.07.05 지급 | 1,000,000 | | 1990.07.09 지급 | 1,000,000 | ○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등기는 1990.03.28일자 등기됨 ○ 당법인은 1990.01.31일자로 해산등기됨 ○ 당법인에 전액출자하고 있는 A법인에게 해산등기일 이후인 1990.03.28일자로 기부금 10,000,000원 지급(상기계약일이후부터 해산일이전까지 동법인에 대하여 상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가지급금 5,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대체한 금액포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