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의 청산소득 포함여부
1. 부동산 매도 계약내용
○ 계약서 작성일 1989.11.21
○ 계약서 내용
단위:원
| (계약내용) | (지급금액) | (지급일자) |
| 1차예약금 | 1,000,000 | 1989.09.04 |
| 2차예약금 | 1,000,000 | 1989.10.17 |
| 계약금 | 1차예약금으로 대체 | 1989.11.21 |
| 1차중도금 | 2차예약금으로 대체 | 1989.11.21 |
| 2차중도금 | 5,000,000 | 1989.12.15 |
| 잔금 | 5,000,000 | 1990.03.15 |
○ 상기계약내용중 2차중도금까지는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나 잔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됨
| 1990.03.15 지급 | 1,000,000 |
| 1990.03.17 지급 | 1,000,000 |
| 1990.04.12 지급 | 1,000,000 |
| 1990.07.05 지급 | 1,000,000 |
| 1990.07.09 지급 | 1,000,000 |
○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등기는 1990.03.28일자 등기됨
○ 당법인은 1990.01.31일자로 해산등기됨
○ 당법인에 전액출자하고 있는 A법인에게 해산등기일 이후인 1990.03.28일자로 기부금 10,000,000원 지급(상기계약일이후부터 해산일이전까지 동법인에 대하여 상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가지급금 5,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대체한 금액포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