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 91.1.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1991.01.0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1990.07.01-1990.12.31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종전에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제14조 적용)을 해왔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1991.01.0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동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연도가 1990.07.01~1991.06.30 인 경우 1990.07.01~1990.12.31에 취득한 신규자산이 개정전 (제14조)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본제도의 개정은 조세지원을 축소하고자함이 아니라 강화하기 위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상각비 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