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81, 1984.10.08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오물청소법 제14조
에 의거하여 보사부에 분뇨종말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을 1977.02.09에 필하였고(등록 제25호) 1978.07.28
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등록 제1호)공해방지 시설업의 전문업체입니다.
나. 폐사는 식품 제조업체(과자류)공해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 시설(토목구조 및 기기설치)을 하였는바 이 시설 중 단일기계인 기존탈수기를 감가상각 기준에 따른 내용년수를 적용코져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를 열람한 결과 식품제조업체의 환경설비 폐수처리장 및 이에 따른 단일기계의 내용년수가 없는 관계로 탈수기에 대한 내용년수에 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