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30
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기도 ○○시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