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고 그 제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상 케이블 접속공(세분류번호85750)으로서 공사계약상 공사현장에서 그 직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고 그 제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케이블접속공(세분류번호85750)으로서 공사계약상 공사현장에서 그 직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에 관한 내용중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cable제조업 및 포설공사를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중 소분류 번호 857: ‘전선가설공 및 케이블 접속공’에 해당하는 cable접속공으로서 직무의 성격상 cable 접속공사 계약 내용에 의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4호
하목에 해당하는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휴일, 야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과세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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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