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합리화 기준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1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의 산출방법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05, 1984.09.28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작성시 기 불입보험료 계상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⑪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 - (⑫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⑬란 ⑫란에 대한 보험료율) = (기 불입보험료) * ⑬란의 ⑫란에 대한 보험료율은 기 불입 평균보험료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을설) (⑪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손금으로 인정받은 단체퇴직보험료 잔액) - (⑫란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퇴직보험금 × ⑬란 ⑫란에 대한 보험료율 = (기 불입보험료) * ⑬란의 보험료율은 직전 사업년도 보험료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