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3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귀 질의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한 자산의 내용년수 2년인 기계장치가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상태에서,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기 위해 투자금액이 발생될 경우, 동기계에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갑설) - 현재 적용 년수인 2년 (을설) - 기능이 신규취득 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내용년수인 10년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1...21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