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 지급목적 및 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 가공업 신설법인이 원유확보를 위하여 낙농가에 초지조성비 및 관리비를 지급할 경우
- 동 지급액을 장려금으로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7...9 【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