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따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적용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나.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보증 대신변제후 잠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소득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시기와 소득의 종류는
(1) 대표자 개인채무는 법인이 보증(지급어음발행)
or 지급의무대충 ××× 지급보증의무 ×××
(2) 대표이사사임(주식은 소유하고있음)
(3) 보증채무면제와 동시 기지급처리
or 기지급금 ××× 현금등 ×××
기금보증의무 ××× 지급의무대충 ×××
(4) 대표자 소유주식양도 특수관계소멸
(5) 가지급금을 잠손실처리
or 잠손실 ××× 가지급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가지급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