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 기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및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따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적용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나.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보증 대신변제후 잠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소득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시기와 소득의 종류는 (1) 대표자 개인채무는 법인이 보증(지급어음발행) or 지급의무대충 ××× 지급보증의무 ××× (2) 대표이사사임(주식은 소유하고있음) (3) 보증채무면제와 동시 기지급처리 or 기지급금 ××× 현금등 ××× 기금보증의무 ××× 지급의무대충 ××× (4) 대표자 소유주식양도 특수관계소멸 (5) 가지급금을 잠손실처리 or 잠손실 ××× 가지급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가지급금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