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공장과 제2공장간 자재・부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여부 및 법인세의 납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선속금을 수령 1990.08.○○~1990.12.○○중 선곡금수령 장부에 계상, 현금100ㆍ선속금100 1990.12.31 선속금 반환한 것으로 허위기장, 실제는 대표자가 유용. 1990.10.12 거래처에 대한 선속음은 부외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됨, 부외자금의 입출금은 기장누락. ->거래처 선속음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단하는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