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기한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8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지정대상 법인으로서 기업인수를 위한 자산실사시 자산부족액과 구주주의 지배소득세 대납액에 대하여 합리화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조감법 제46조의2 제7항 규정 적용여부 나. 질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배대납액에 대하여 주주변동일을 특수관계소멸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처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2 제7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가지급금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