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재무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22,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1. 당 공단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1991.03.15)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내 복합역사의 건립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탁하는 사업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당공단간에 체결된 분당신도시의 공용시설물 설치에 따른 위ㆍ수탁협약과 관련한 조세처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내용] 등
가. 위ㆍ수탁협약서의 관련사업
- 분당 서현, 수내역앞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분당 서현, 수내역앞 고가차도 건설공사
- 분당 서현, 수내역앞 미관광장 조경공사
나. 관련사업의 계약 및 인허가 관계
- 각 공사의 도급계약등 실질업무관계(당법인명의)
- 각 공사의 인ㆍ허가관계(한국토지개발공사명의)
다. 위ㆍ수탁 협약서의 기본사항
- 각 공사의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등의 직접공사비와 동 비용에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과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공사기성금 지급시마다 받기로 함.
4. [질의내용]
가. 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가 당공단의 명의로 발행되는바, 당공단이 위탁자에게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기준 설정문제.
나.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위ㆍ수탁사업을 도급으로 간주하여 당 공단의 THERM에 포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