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1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 1990 사업년도에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1사업년도에 계약사와 해약을 하였을 경우에도 1990사업년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해당여부 ○ 1990사업년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야 할 경우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1991사업년도 말 현재 원본이 해약으로 인하여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1990사업년도에 건설자금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았음) 건설자금이자의 계정처리 및 1990사업년도와 1991사업년도의 소득처분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