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관할세무서등에 신고 또는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