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시 실수요토지세액 공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9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출ㆍ퇴근시의 교통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중 월3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무사고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은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버스 운전기능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무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주유수당. 연ㆍ월차수당, 무사고자에게 지급되는 무사고수당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근로기준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