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상법상 회사 계속 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1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다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541, 1989.07.11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81.04.29일에 입사하여 현재 ○○운수에 제직중인 청소원입니다. 월정급여 1989.01월부터 12월 급료명세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정급여 다음과 같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지 | 회사명 | 성명 | 기간 | 월급여 | 월수 | 금액 | 상여금액 | | ○○운수 | 홍 ○○ | 1~8 | 398,220 | 8 | 3,185,760 | 81,141 | | 〃 | 〃 | 9~12 | 451,169 | 4 | 1,804,678 | 81,141 | | | | | | | 4,990,438 | 합산액 | | 상여금 년 | 300% | 1. 306,850 | | 973,700 | | | | | 2. 306,850 | → | 5,964,138 | | | | | 3. 360,000 | | | | 1월~8월 급여 398,220 +,81,141 = 479,361 비과세인지요 9월~12월 급여 451,169 + 81,141 = 532,310 과세인지요 1989년도 월정급여 4,990,438 + 상여금 300% 973,700 = 총액 5,964,138 총액 5,964,138 ÷ 12 = 497,011 1) 연말정산 사례보면 (상여금) 복지후생적인급여 + 월정급여 (50만원이하)를 기준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는데 비과세인지요. 2) 1988년도 (상여금) 복지후생적인급여 + 월정급여(50만원이하)를 기준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비과세 인지요. 상여금+급여 = 총액 5,000,000÷2=416,666 위 사항을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서면으로 회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