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6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용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을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