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종업원포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4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처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현 각 기업체별로 임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각 기업체별로 내규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동지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5의 2항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한도(현 20,000천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익히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세금액은 각 기업체별 내규한도 범위내에서 임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규한도를 초과하여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차보증금을 수혜할 때 사용하는 경우 내규한도를 초과( 실제의 지원금액은 내규한도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한다는 사만으로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금무상 공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