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법인세법상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6호 및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인바, 업무수행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별첨과 같이 질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