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정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동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화물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과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제반대책수립을 위하여 대학교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 시기.
갑설: 계약금은 1991.06.30 종료사업연도곤금산입 중도금ㆍ잔금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처리. 갑설
을설: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모두 용역완료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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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