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 및 영어학원용도 사용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2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콘도사업영위법인의 미화조성(실내장식)용 미술품(석 미술품이 아님) [질의1] 유형고정자산 해당여부 [질의2] 유형고정자산인 경우 즉시상각가능여부. [질의3]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