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2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출자임원 근무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 임원임기 만료시 퇴직금 미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