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6, 1985.08.09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에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 액을
- 다음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 법인이 환입계상한 후 결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기본통칙 2-3-50...9 규정이 모순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비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