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21, 1988.07.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류제조업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폐사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이하 “갑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원화절상 및 국내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 “갑 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공장(이하 “을 법인”이라 한다)을 건설하였으며 “을 법인”은 “갑 법인”이 주문한 제품의 임가공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수준이 낮은 “을 법인”이 정상적이고 경제성있는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갑 법인”의 기술지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기술용역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갑 법인”의 직원 20-30명이 수년간 상주해야 합니다.
나. 이 경우 “을 법인”에 파견되는 “갑 법인” 직원의 인건비(“을 법인”이 현지에서 숙식비를 부담하며 또한 기타 체재비조로 월 U$100-U$200 정도 지급함) 가족이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거주 가족의 의료보험 등을 고려하여 “갑 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지공장이 소재하는 국가는 외환사정의 악화로 해외 송금이 엄격히 제한되어 “갑 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 법인”이 국내로 송금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갑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을 법인”에 파견되는 직원의 항공료 및 급여는 “갑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을설)
- “을 법인”에 파견되는 직원의 급여는 “갑 법인”의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되 단 이경우 “을 법인”과 기술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기술용역료를 “을 법인”의 임가공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