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지급하는 거래처직원 조의금과 사용인 조의금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4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처직원애경사시 조의금20만원을 지불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타당여부 (거래처, 성명, 일시, 병원 등 기록한지출품의서 첨부) 나. 사용인애경사시 경조금지급규정과 별도로 경조금을 1회에 10만원씩 현금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 되는 지의 여부 (직원 명, 일시, 장소 등 기록한 지출품의서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