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처직원애경사시 조의금20만원을 지불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타당여부
(거래처, 성명, 일시, 병원 등 기록한지출품의서 첨부)
나. 사용인애경사시 경조금지급규정과 별도로 경조금을 1회에 10만원씩 현금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 되는 지의 여부
(직원 명, 일시, 장소 등 기록한 지출품의서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