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1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까지 2개 사업연도에 설정하였으나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989.07~1990.06까지 기 설정준비금을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설정금액 전액을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 일변 4전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까지 2개 사업연도에 설정하였으나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989.07~1990.06까지 기 설정준비금을 임의 환입하고자 할때 이자율 적용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 1988.06월 종료사업연도에 설정한 금액은 일변5전으로 1989.06월 종료사업연도에 설정한 금액은 일변 4전으로 한다. (을설) - 기설정금액 전액을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 일변 4전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