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과 별도로 공장을 운영할 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0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의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회신]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리병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을 도급제작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음 - 총 도급공사비 44만원의 내역은 주(부)자재비, 설치공사비, 전기공사비, 인건비, 운반비, 제잡비임 [질의] 상기 열거된 총 공사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3 【공해방지시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