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ㆍ 상품등 재고자산을 개별적인 약관에 의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받고, 당해 목적물이 인도기일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갑설: 할부판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로 본다.
을설: 일반매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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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