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3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훼와 관상수 및 과수류생산판매업과 조경공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타인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바나나 및 서양란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와 과수류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원예용 비닐하우스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수입금액이 시설물(비닐하우스)가액의 30%를 초과함 (갑설) - 주업(조경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예용(과수ㆍ화훼용)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을설) -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으로서 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