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의 사용계약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관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양념통닭 상표권자(제3자)로부터 상표권을 대여 받아(사용료지급), 동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양념(A회사)과 기타식품 등(B회사)을 함께 공급하는 두 회사가 부담한 광고 선전비의 배부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