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를 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 중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4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94, 1992.02.26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공장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기계제조업을 다년간 성업하다가 1988년 10월 31일 개인을 폐업하고 1988년 11월 1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로 (주)○○기계로 사업자등록을 필했으며 1988년 12월 2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88년 12월 28일 법인설립등기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영리법인단체입니다. 2) 당사는 사업신장등으로 공장이전의 필요성을 느껴 ○○시 ○○공단 2차단지내 1989년 11월 26일 입주키로 가계약(공단분양절차임)하고 4,000중에 대한 총대금 1,132,000,000중 막대금 226,400,000원을 1990년 5월 10일 완납하고 1991년 5월 15일 ○○시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1991년 5월 22일 공장건물 신축 착공 1992년 2월 21일 신공장 준공 현재 사용중임 1991년 12월 20일 별지 분양정산금 등기 정사나금액 34,328,000추가 납부했음. (내용 : 평수는 4,000평세서 3,971평으로 감됐으며 분양총액은 1,449,415,000원으로 종됨. 차액은 관리비) 상기의 경우 당사가 (주식회사 ○○기계) 현물출자를 받아 사용하던 구공장을 1992년 중에 양도코자 함에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양설 중에 타당한 설 갑설) 구공장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된다. -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6항 (1991.12.27 법률 제4451호)에 의거 1992년 1월 1일 현재 당사의 현물출자받은(1988년 11월 1일) 구고장은 2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이므로 당연 특별부가세 감면된다. 을설) 구공장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혜택 받을 수 없다. - 이유 : ① (공장부지 계약 1989.11.26) 기준으로 (1차 막대금 1990.05.10) 계산하면 구공장은 2년이상 가동 공장이 아니므로 요건불비 ② 1992년 현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 의해 ①을 취득기준으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됐으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67조의1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