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양도 계약해제로 신계약으로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2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공단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 사정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총액의 10% 상당액을 기 불입금액에서 공제한후 환수받았을 경우 위약금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갑설)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에 의한 기타소득이므로 25% 원천징수한다. (을설) 공장용지는 ○○○○공사에서 조성한 것이며 분양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공법인이므로 원천징수를 안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