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1988.12.26)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년초 회사채를 발행하여 제조업체인 A회사가 8억원을 매입하여 당사는 동회사채 발행금리에 의거 1989.05월에 동회사채이자 22,400,000원을 A회사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2,240,000원 원천징수하여 1989.06.10일 정부에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5%라 하니,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몇%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