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사업을 고용의사 개인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을 영위하고자 고용의사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한 경우
-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은
-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법인명의로 정정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은 세무서장에게 1990.01.23 수익사업개시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