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내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독립된 제조시설만 이전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9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법률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감면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납부할 법인세 | | 세율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 34% 100원 40원 70원 |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00원 - - 결정세액 100원 | | 갑설) 100원이다. 을설) 70원이다. | | | | 질의2) 납부할 법인세 | |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 34% 100원 40원 60원 |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10원 - - 결정세액 110원 | | 갑설) 110원이다. 을설) 60원이다. 병설) 70원(110-40)이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법률 제4285호) 【】 ○ 외자도입법 제14조 【】 ○ 외자도입법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