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법률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감면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납부할 법인세 |
| 세율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 34% 100원 40원 70원 |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00원 - - 결정세액 100원 |
| 갑설) 100원이다. 을설) 70원이다. | | |
| 질의2) 납부할 법인세 |
|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 34% 100원 40원 60원 |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10원 - - 결정세액 110원 |
| 갑설) 110원이다. 을설) 60원이다. 병설) 70원(110-40)이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법률 제4285호) 【】
○ 외자도입법 제14조 【】
○ 외자도입법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