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금액이며,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공제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동조동항각호의 금액과 함께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1.06.30 법인임
- 자본금 : 200억
- 이익준비금 전기누계 : 20억
ㆍ 각 사업연도소득 50억
ㆍ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10호 50억
- 당해사업연도 소득 계 100억
-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400억
- 전기손익수정손 10억
- 당기순이익 60억
- 법인세 등 10억
[질의]
결산확정시 이익준비금 60억 적립, 현금배당 20억 실시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익준비금 및 배당금의 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
법인세법
시행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