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0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2년 내에 재평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주식을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임의 평가증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 기본통칙 2-2-7...9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5...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재평가 후 주식양도 시 취득단가.
- 1988.01.01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동 주식의 일부를 1988.05에 처분한 경우의 주식에 대한 취득단가
(갑설)
- 재평가 후 단가.
(을설)
- 재평가 전 단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 기본통칙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