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9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융자를 받으면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대가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 (년1%)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동 금액을 지금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